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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되어 변동되는 최저시급에 따라서 월급도 바뀌게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 대비 1.5% 인상으로 책정되었는데 월 실수령액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날지 궁금할 때는 직접 계산해봐야죠.

왠만한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는 예상월급 1,493,024원 + 주휴수당 298,605원 = 총 1,791,629원이고, 2021년에는 예상월급 1,515,619원 + 주휴수당 303,214원 = 총 1,818,743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의 실질적인 차이는 27,114원입니다.

물론 떼어가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좀 더 정확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3.3%,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8.98%의 세금을 제외해야 진정한 급여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보통 말하는 최저시급과 같은 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올해 코로나로 경기가 정말 많이 싸늘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버시는 분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뛰고 계십니다.


1.5%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칼같이 바로 적용됩니다. 친근한 편의점 알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홍길동씨는 2020년 마지막날에도 야간타임 알바를 서고 있는데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효력이 발휘되어 홍길동씨의 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후 10시 출근해서 아침 6시 퇴근이라면, 오후 10시~ 0시까지의 2시간은 2020년 최저시급,  0시~오전 6시까지의 6시간은 2021년 최저시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으로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곧 시급 인상입니다.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간혹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단 1명뿐이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시 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써 최저수준 이상의 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2. 가사 사용인 3. 선원과 선박 소유자 (선원법 적용) 4.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 (단,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마지막으로는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액에서 10%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와 성별, 근로조건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율 1.5%가 너무 미미하여 아쉬울 수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위원까지 참여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자간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2020년 경제성장률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전망에 따라 다소 둔화된 경제성장률과 경기흐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안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약 408만명입니다. 월급에는 4대보험료와 같은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며,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안읽어보는게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지만, 조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까지 받는 게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꼬박꼬박 챙겨가야죠.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무엇하나 빠짐없이 간편하게 확인하고, 업주와 근로자 모두 마찰없이 원활하게 어려운 시국 이겨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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