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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부로 경기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의 일환으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와 '우리의 삶은 멈춰 서는 안되기에'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단도 도민을 위함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지급하는 방법, 지금 금액, 지급금액 사용기간 등을 확인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1년 2월 1일부터이며,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9일 기준 당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해당합니다. 지급금액은 10만 원이며, 가구당 10만 원이 아닌 1인당 10만 원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은 사용승인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6월 30일 이후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조건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단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도 포함됩니다. 해당 시군의 기존 경기 지역 화폐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 금지되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는 경기도민의 신청가구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시는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가구원까지 범위가 인정되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월 1일부터 4주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신청, 3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세대주이면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 3월 14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즉 방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은 가능하지만, 성인이라면 신청서 위임란에 필히 표시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역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때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시기를 다시 극복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당 10만원이라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확실히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깐, 다들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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