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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신청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그리고 재산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경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보면 우선 사업을 정리한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그리고 구직을 못한 청년이랑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서 취직취약계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저학력이나 실업 장기화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각 조건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다르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낮은 사람만 받게 되는데,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넘지 않고 18세에서 34세 까지는 120%를 넘지 않아야 우선순위가 인정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생계급여를 받으시고 있거나 따로 지자체에서 복지도움을 받는다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형을 나누면 일반형이랑 선발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나이는 15세에서 64세 그리고 소득은 중위소득50%보다 적어야 하고 재산은 3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취직경험의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구직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약간 조건이 다른데 나이는 상관이 없고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근로했던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특례조건도 있어서 18세에서 34세 청년이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도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건에 부합을 하면 구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구직촉진에 대한 비용을 같이 받는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은 매월 50만원을 5개월 동안 받게 되며 총 수급액을 계산했을 시 3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원조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18세에서 64세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가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 받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상황에 맞추어 구직상담을 해주며, 직업훈련도 시켜 줍니다. 금융 및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하고 이력서를 어떠한 식으로 쓰는지도 컨설팅도 제공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직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을 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직하거나 활동이 3번 이상 누락되면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부정수급자 대상에 올라가게 되며 5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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