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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300만원)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신청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전산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면 15~69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재산 요건 부합해야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또한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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